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이 기존 20개에서 28개로 늘어납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상가에는 고시원 설치가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이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8개 늘었습니다. 추가항목으로는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아파트 전체 외부소음, 6층이상 외부소음 등급, 수평피난거리, 복도·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방범안전 콘텐츠, 방법안전 관리시스템 등입니다. 또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각계의견 수렴과 법안심사 등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