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척추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최근 법원에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의료진의 소견을 들어 법원이 적의(適意)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 측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주로 짧고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통상 반대 의견을 내는 점을 감안할 때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한시적 석방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구속집행정지 수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앞서 "요추와 경추 부위 디스크 증세 등의 악화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