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통상 반대 의견을 내는 점을 감안할 때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한시적 석방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구속집행정지 수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앞서 "요추와 경추 부위 디스크 증세 등의 악화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