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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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7일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의 계주 윤모씨(52·여)에게 징역 2년,곗돈을 관리한 박모씨(52·남)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4년 5월부터 다복회를 만들어 운영했으나 수익금으로 사채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계원들에 대한 곗돈 지급이 어렵게 된 작년 9~10월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그 이전 기간에 대해선 기망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인 계원 148명,374억1000만원에 대한 사기 혐의 중 133명,55억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계원 중 110명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고,피해액의 87.8%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미합의액이 6억~7억원 정도고,경제상황 악화로 자금사정이 나빠져 벌어진 일로 계획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거액의 계금 관련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데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보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께부터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을 모집한 뒤 작년 10월까지 148명에게 374억1000만원을 받아 제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재판부는 “2004년 5월부터 다복회를 만들어 운영했으나 수익금으로 사채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계원들에 대한 곗돈 지급이 어렵게 된 작년 9~10월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그 이전 기간에 대해선 기망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인 계원 148명,374억1000만원에 대한 사기 혐의 중 133명,55억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계원 중 110명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고,피해액의 87.8%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미합의액이 6억~7억원 정도고,경제상황 악화로 자금사정이 나빠져 벌어진 일로 계획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거액의 계금 관련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데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보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께부터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을 모집한 뒤 작년 10월까지 148명에게 374억1000만원을 받아 제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