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광양상의 독자설립 움직임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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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가 순천·광양상의에서 분리해 독자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16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양상의가 순천·광양상의에서 독립해 설립될 경우 광양시에는 2개의 상의가 존재하고 되고, 이는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병존할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광양상의 설립을 승인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상의는 공적인 측면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목적과 설립, 관리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 사법인인 점에 비춰볼 때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행정청에 직권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첫 총회를 열어 7명의 임원을 선출하고 상의법에 따른 공공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신청을 하는 등 법인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마친 광양상의에 대한 인가결절은 법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순천·광양상의는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15일 광양상의 설립을 공식 인가하자 광양상의의 독자설립으로 순천·광양상의의 위상이 격하될 것을 우려해 “하나의 관할구역에 두 개의 상의를 중복으로 설립하도록 인가한 것은 상의제도와 상의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16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양상의가 순천·광양상의에서 독립해 설립될 경우 광양시에는 2개의 상의가 존재하고 되고, 이는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병존할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광양상의 설립을 승인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상의는 공적인 측면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목적과 설립, 관리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 사법인인 점에 비춰볼 때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행정청에 직권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첫 총회를 열어 7명의 임원을 선출하고 상의법에 따른 공공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신청을 하는 등 법인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마친 광양상의에 대한 인가결절은 법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순천·광양상의는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15일 광양상의 설립을 공식 인가하자 광양상의의 독자설립으로 순천·광양상의의 위상이 격하될 것을 우려해 “하나의 관할구역에 두 개의 상의를 중복으로 설립하도록 인가한 것은 상의제도와 상의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