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6일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새마을금고가 부산시 사하구에 의료기관을 세우려 하자 이에 사하보건소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한 답이다.

법제처는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 사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대여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새마을금고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