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는 상품개발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상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파이낸셜포럼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파생상품 전문가와 기관들에 대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 분쟁 등 예상 외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명주 GK파트너스 사장도 "전문 투자가들이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보다는 사전 보고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사전 심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심의시 독창적인 상품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객관성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심의위원회를 둬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으로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법개정안을 제출,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성남 의원은 이날 "최종 법안에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 "장외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금융투자협회에서 심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은행권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