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지시 · 검토를 요구하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지시로 포스코건설이 대전열병합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는 등 청탁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받은 금품이 대기업 대표이사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데다 오히려 열병합발전 컨소시엄에 참가해 포스코건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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