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협박' 언소주 회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언소주 회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보복을 목적으로 증인을 협박함으로써 재판에서의 자유로운 입증 과정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가 언소주 회원의 공격과 협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면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 중 · 동 광고주 불매운동의 피해업체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반모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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