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 중앙 · 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광고주 업체 측 증인을 협박 ·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개혁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언소주 회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보복을 목적으로 증인을 협박함으로써 재판에서의 자유로운 입증 과정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가 언소주 회원의 공격과 협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면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 중 · 동 광고주 불매운동의 피해업체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반모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