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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의장 "처리 막힌 쟁점법안 직권 상정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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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前 개헌 마쳐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등 핵심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나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함부로 행사할 수 없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사회적,국민적 파장이 크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막판까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며,마음만 고쳐먹는다면 얼마든지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며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직후 정치권이 개헌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장은 "큰 선거도 없고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어 만약 그 후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는 힘들다.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개헌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야 개헌특위 등 공식개헌 추진기구의 발족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개헌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그는 "1987년 헌법체제 이후 다섯번의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했는데 4명이 후반기 레임덕 기간에 혼란을,퇴임 후에 불행을 맞았다. 대통령의 비극은 국민과 나라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 단임제로 인해 국회가 4년 내내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처럼 운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헌법은 고쳐져야 한다"며 "또 5년 단임제는 레임덕 조기화,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20년간 역사적으로 봐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국민과 국회의 다수가 원하는 제도를 따르겠으며 어떤 제도로 가든 무한권력은 갖지만 책임은 모호한 현 대통령제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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