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안한 자전거사고, 피해자도 50%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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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거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12일 자전거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씨(35)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12일 자전거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씨(35)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