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거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12일 자전거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씨(35)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