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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ㆍ파견업체 통한 재고용, 노동부 "위법 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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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오해와 진실'
    "해고한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업체를 통해 재고용하면 불법인가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자주 걸려오는 문의 전화 내용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비정규직법 사용제한(2년) 적용 이후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처리 문제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기업들의 문의 내용을 검토해 적법성 여부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견 · 용역업체 통한 재고용

    노동부는 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고된 근로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다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다만 사업주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그 회사에 취업시키고 실제로는 자기 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재고용

    당초 노동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을 해고했다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면 불법"이라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된 경우 △다른 기업에 근무하다가 다시 옮겨오는 경우 △해고됐다가 해당 기업의 복수 채용에 합격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고한 후 3개월여 지난 뒤에는 다시 재고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노동부의 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 만료 시점 2년6개월 후라면

    2007년 10월1일에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1년 후인 2008년 10월1일에 근로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기업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부담스럽다면 최초 계약 2년 후인 2009년 10월1일 이전에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 남아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결국 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밖에 △그동안의 근무를 무효화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사용기간 만료 후 '당분간 출근하라'고 언급한 사례 등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해야 실업급여 받나

    근로자들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언론도 비정규직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령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다. 실제 근무 실적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2년 가까이 근무했다면 근무 실적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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