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투자채권 만기 6개월 이내로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계열사 직원 동원 부당영업 단속
금융당국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투자한 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 예금과 시중 부동자금이 CMA로 급격히 이동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이달부터 9월까지 특별점검반을 운영,증권사들이 계열사 직원을 동원해 무리하게 가입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부당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직원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CMA 계좌를 통한 증권사들의 소액결제 서비스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이같이 CMA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CMA 만기가 없는 점을 고려,투자하는 채권 만기와의 불일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체 CMA의 65%를 차지하는 RP형 CMA가 투자하는 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대규모 자금인출 때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CMA 수탁액의 10%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토록 해 자금 인출 요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3분기 중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통해 CMA의 특징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모집시 결제계좌로 지정토록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행위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CMA시장 확대를 계기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13개 증권사가 비상시 한국은행의 RP 매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를 CMA를 취급하는 25개 증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는 또 이달부터 9월까지 특별점검반을 운영,증권사들이 계열사 직원을 동원해 무리하게 가입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부당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직원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CMA 계좌를 통한 증권사들의 소액결제 서비스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이같이 CMA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CMA 만기가 없는 점을 고려,투자하는 채권 만기와의 불일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체 CMA의 65%를 차지하는 RP형 CMA가 투자하는 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대규모 자금인출 때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CMA 수탁액의 10%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토록 해 자금 인출 요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3분기 중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통해 CMA의 특징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모집시 결제계좌로 지정토록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행위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CMA시장 확대를 계기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13개 증권사가 비상시 한국은행의 RP 매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를 CMA를 취급하는 25개 증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