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일 작년 18대 총선에서 한 번에 최대 1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휴대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회의원 이모씨(6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선법 109조 1항은 선거홍보물의 무차별 살포를 막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선거권자들에게 총 3만220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공선법 109조 1항이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 판단도 같았지만 항소심은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수신번호의 제한이 없지만 이씨의 휴대폰은 수신번호 수가 1000건으로 제한돼 있고 순차적으로 발송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무죄 판결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