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조치와 함께 허가취소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시아신용정보는 15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해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 이날부터 1개월 간의 업무정치 조취가 취해졌다.

금융위는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허가취소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불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업무를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아시아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청문 실시 등 허가취소 절차를 밟게 되며, 청문 결과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