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섬유 가격담합 12개 업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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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강섬유 판매가격을 담합한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섬유는 쉽게 파괴되거나 균열되는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소재로 1990년대 초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처음 사용됐고 최근에는 터널, 댐, 공항활주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자는 2006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고, 이에 따라 2006년 5월 kg당 800원이던 강섬유가격이 작년 2월에는 1천200원으로 50% 가량 급등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공동 인상한 가격이 시장에서 유지되도록 회사별로 생산량을 20~30% 감축하고 거래처를 할당하는 방안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금강(2억4천800만원), 후크화이버(1억9천600만원), 미성스틸(1억4천만원), 대유스틸(1억3천700만원), 삼광선재(9천700만원), 한성정밀(9천700만원), 핫파이바(9천만 원), 금강스틸(6천900만원), 국제금속(6천700만원), 고려화이버(4천600만원), 대인(3천9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