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8월7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새 카드를 내놓은 이후 1년간은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7일부터 시행된다. 카드사는 카드를 출시해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못하며 그 이후 서비스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휴업체 도산 등 카드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부가서비스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다.
지금은 카드사들이 약관을 통해 3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 있다.
또 카드사는 임직원에게 카드 회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성과급을 줘서는 안 된다.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회원 모집 목표를 정하고 그 실적을 최고경영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만든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카드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무이자 할부 판매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가맹점에 별도의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새 카드를 내놓으면서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나중에 이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동안은 서비스 축소를 못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7일부터 시행된다. 카드사는 카드를 출시해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못하며 그 이후 서비스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휴업체 도산 등 카드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부가서비스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다.
지금은 카드사들이 약관을 통해 3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 있다.
또 카드사는 임직원에게 카드 회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성과급을 줘서는 안 된다.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회원 모집 목표를 정하고 그 실적을 최고경영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만든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카드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무이자 할부 판매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가맹점에 별도의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새 카드를 내놓으면서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나중에 이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동안은 서비스 축소를 못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