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사 일임매매에 50%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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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월 정기회의에서 2개 증권회사에 대해 직원의 과당매매와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감위는 각 사건에 있어서 과실 정도에 따라 증권사의 책임 비율을 50~60%까지 부과했다.이번 결정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포괄 일임 거래를 약정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과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시감위의 설명이다.시감위 관계자는 “조정 신청을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사용자 책임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직원과 직접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감위에 따르면 2006년 4월 A증권사 직원이 한 고객으로부터 일임매매 약정을 받아 미수거래와 단기매매를 반복하다 3개월 만에 3222만3000원의 손해를 발생시켜 이 고객이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이에 시감위는 고객의 과실과 당시 증시 하락국면을 참작해 A증권사가 50%를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1611만1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시감위는 또 지난해 3월 B증권사 직원이 고객을 꼬드겨 고위험 투자기법인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신용거래를 해 1389만8000원의 손해를 나게 한 사건에서도 B증권사가 이 고객의 과실부분을 뺀 60%(833만9000원)를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시감위는 각 사건에 있어서 과실 정도에 따라 증권사의 책임 비율을 50~60%까지 부과했다.이번 결정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포괄 일임 거래를 약정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과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시감위의 설명이다.시감위 관계자는 “조정 신청을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사용자 책임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직원과 직접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감위에 따르면 2006년 4월 A증권사 직원이 한 고객으로부터 일임매매 약정을 받아 미수거래와 단기매매를 반복하다 3개월 만에 3222만3000원의 손해를 발생시켜 이 고객이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이에 시감위는 고객의 과실과 당시 증시 하락국면을 참작해 A증권사가 50%를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1611만1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시감위는 또 지난해 3월 B증권사 직원이 고객을 꼬드겨 고위험 투자기법인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신용거래를 해 1389만8000원의 손해를 나게 한 사건에서도 B증권사가 이 고객의 과실부분을 뺀 60%(833만9000원)를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