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자전거 등 27개 품목 할당관세 제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았던 밀가루와 자전거 등 27개 품목이 다음 달부터 원래 관세율을 다시 적용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48개로 상반기 75개에 비해 27개 품목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제외 품목은 밀과 밀가루, 보리, 귀리, 알팔파, 당밀, 커
피의 원료가 되는 커피원두, 가죽 원재료인 원피, 소주의 원료가 되는 조주정, 자전거 등 입니다.
이에 따라 밀의 관세율은 1%에서 1.8%로 원상 회복되고 밀가루도 2%에서 4.2%로,
조주정은 5%에서 10%로, 커피원두는 0%에서 2%로, 자전거는 5%에서 8%로 각각
올라갑니다.
LNG와 LPG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남았지만 상반기에는 관세율 1%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2%로 올라갔고 옥수수와 요소도 0%에서 1%로 상승합니다.
임종성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제외되는 품목들은 최근 수입가격이 떨어져 할당관세 적용 필요성이 사라진 것들"이라며 "올해 전반적으로 수입물가가 안정기조를 보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 품목을 축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
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 관세제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