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22일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 기피신청의 마지막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까지 기각됨에 따라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조만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던 이씨 등 피고인 9명은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냈다.이에 27부의 대리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이씨 등은 불복해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했다.

한편 이씨 등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 쪽의 기록 가운데 약 3000쪽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