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에 독과점 업종의 담합 여부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상반기에 음식료와 문화콘텐츠 등 5대 중점 업종을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음료와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 5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개정해 유통업체가 명절 때 팔다 남은 농산물 세트를 납품업체에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계절과일·채소 등도 반품하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