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증시에 고루 투자하는 다양한 '해외 글로벌 펀드'의 국내 출시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펀드자금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국내펀드가 재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 1~2%의 소액만 투자 중인 글로벌 인덱스펀드 등을 이용,국내에서 재간접펀드를 출시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펀드자금을 100%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해외펀드만 국내펀드가 재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해 한국물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국내 출시가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외국계를 비롯한 자산운용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다양한 해외펀드의 재간접투자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위탁 가능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금융회사들의 자산유동화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앞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의 추심업무를 위탁사에 넘기는 방식을 통해 카드채를 손쉽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정도 완화됐다. 보험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증권업무를 맡고 있지 않을 경우 비금융 계열사의 임직원 겸직이 허용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