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올해 추가 확보한 소상공인정책자금 5천억 원 중 200억 원을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사업'에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당 지원규모는 500만 원 한도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상환은 1년간 연이율 4.5%의 이자를 낸 후 다음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하면 됩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재래시장 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상인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가나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서류도 최소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