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절 MRI 내년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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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부터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75세 이상 노인틀니는 2012년부터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절반으로 낮아지고 5살에서 14살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