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 연구위원은 "현행 적기 시정조치제도는 금융투자사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투자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수준은 실제로 취급하고 있는 업무와 이로 인한 위험값에 대비하여 합리적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은행, 증권, 보험별로 분리되어 있는 자기자본 규제의 전체적인 틀을 장기적으로는 신 BIS(국제결제은행) 협약에 부합하도록 통합해야 한다"며 "증권사의 자본규제는 은행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최저자본규제 개념을 넘어 회사별 자본적정성 검토와 평가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사들의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성과 위주와 비대칭적 보상체계가 과도한 위험 부담을 불러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스크와 장기성과를 고려한 보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그는 "전문인력의 윤리성과 전문성, 적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자격증 종류가 너무 복잡하고, 비슷한 자격증도 많다. 고객보호를 위한 사전적 적격성도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격증 체계를 단순화하고, 전문인력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노 연구위원은 "신용파생과 관련한 법률과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금융회사가 신용파생상품을 주요한 신용위험의 관리수단으로 활용해 신금융상품이 활성화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거래세 위주 과세기반은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미흡한 것 같다"고 말해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도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