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닷새째 운송거부에 나섰던 화물연대가 대한통운과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시작했던 화물연대 총파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나흘동안 스무건의 차량파손등의 불법행위로 2명이 검거되고 1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지만 당초 우려됐던 물류차질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점거등 강경투쟁도 검토하던 화물연대는 오늘 새벽, 대한통운과 계약 해지된 개별택배사업자들의 복직 문제 등에 전격 합의하고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과 교섭을 다시 시작해 오늘 새벽 5시40분쯤 협상에 타결했으며 양측이 합의문에도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통운-화물연대 양측은 계약 해지자 38명에게 해지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귀하고 이후에 어떤 불익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또 쌍방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계약당사자에 대해선 '화물연대'가 한 발 물러서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장'과 '대한통운'과의 계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합의에 대해선 양측 모두 대의를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의 발단이었던 대한통운 계약해지자가 전원 복귀해 파업철회의 명분을 얻었으며 대한통운 입장에서도 화물연대 명의의 합의서에 대해서 만큼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물운송 운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특수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개선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