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경영 참여를 요구하는 주주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일동제약의 주주 안희태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판결했다고 일동제약이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동제약의 지분 11.4%(우호지분 포함)를 가진 안희태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안씨는 사외이사와 감사 각 1인을 추천하는 안건 상정을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일동제약 이사회는 이를 거부한 채 지난 9일 주총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