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원료 95% 넘어야 화장품 이름에 '유기농'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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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시스템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이르면 내달부터 국내외 화장품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시스템을 자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미국 농부무(USDA)와 프랑스 유기농인증기관 '에코서트(Ecocert)'의 인증 기준을 참고해 이달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표시기준안에 따르면 물,나트륨을 제외한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함유할 경우에만 제품명에 '유기농''오가닉' 등을 붙일 수 있고,70% 이상이면 제품명을 제외한 용기나 포장에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또 유기농 원료 10%를 포함해 천연원료나 천연유래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경우에도 용기나 포장에 '유기농'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화장품협회는 인증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대한화장품협회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이르면 내달부터 국내외 화장품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시스템을 자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미국 농부무(USDA)와 프랑스 유기농인증기관 '에코서트(Ecocert)'의 인증 기준을 참고해 이달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표시기준안에 따르면 물,나트륨을 제외한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함유할 경우에만 제품명에 '유기농''오가닉' 등을 붙일 수 있고,70% 이상이면 제품명을 제외한 용기나 포장에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또 유기농 원료 10%를 포함해 천연원료나 천연유래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경우에도 용기나 포장에 '유기농'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화장품협회는 인증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