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점유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간 사용료율이 기존에 재산가액의 2.5%이던 것이 2%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목표를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된 국유재산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우선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2.5% 이상에서 2%이상으로 인하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를 다시 절반수준인 1%로 경감해 국유재산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또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판결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권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유재산 증권의 매각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해 상장증권인 경우 증권시장의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경우 그 공개매수 가격,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격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일선 관리청이 어느 국유재산이 유휴 재산인지를 신고해 오면 총괄청에서 판단해 매각이나 교환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쓰임새나 처리방향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