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교포 전용펀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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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재외동포 전용펀드(교포펀드)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교포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1억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교포 전용펀드가 이달말 이후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교포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까지 교포 전용펀드 가입자는 2012년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1년내에 환매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환차익 목적의 단기투자를 배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기간 1년이 초과된 펀드 가입자만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이 1억원을 넘어서더라도 5%의 저율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포 전용펀드 가입 대상은 재외동포법에 규정된 사람으로 비거주자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포함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집합투자약관 등록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이달말 이후 부터 교포펀드의 출시 가능할 것 같다"며 "재외동포의 여유자금 유치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금융투자협회는 10일 교포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1억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교포 전용펀드가 이달말 이후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교포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까지 교포 전용펀드 가입자는 2012년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1년내에 환매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환차익 목적의 단기투자를 배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기간 1년이 초과된 펀드 가입자만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이 1억원을 넘어서더라도 5%의 저율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포 전용펀드 가입 대상은 재외동포법에 규정된 사람으로 비거주자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포함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집합투자약관 등록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이달말 이후 부터 교포펀드의 출시 가능할 것 같다"며 "재외동포의 여유자금 유치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