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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금수물자 의심 北선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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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최종 합의
    난항을 거듭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10일(현지시간) 주요국 간에 최종 합의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초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초안 합의 막판에 이견을 나타냈던 러시아와의 절충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과 35개조로 구성된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 및 안정에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며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무기 추구를 지탄한다"면서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제재 조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핵,생화학,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 공급 · 판매 · 이전 ·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하도록 하고,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기존 결의안 1718호에 규정된 것 외에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기타 자산 및 자원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결의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일,늦어도 12일께 기존 결의안 1718호보다 강도가 센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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