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10일(현지시간) 주요국 간에 최종 합의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초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초안 합의 막판에 이견을 나타냈던 러시아와의 절충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과 35개조로 구성된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 및 안정에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며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무기 추구를 지탄한다"면서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제재 조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핵,생화학,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 공급 · 판매 · 이전 ·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하도록 하고,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기존 결의안 1718호에 규정된 것 외에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기타 자산 및 자원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결의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일,늦어도 12일께 기존 결의안 1718호보다 강도가 센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