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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간부, 불법보상 비리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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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간부와 직원들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불법으로 보상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SH공사 간부 김모(51)씨가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관련 보상업무를 총괄하면서 불법보상금 수령을 묵인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세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 총무 박 모씨(53) 등 60명은 세곡지구 개발정보 입수 후 비닐하우스 등을 통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위장하고 기존 시설물을 타인 명의로 분할하는 이른바 '명의쪼개기'를 통해 13억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세곡지구 외에도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우면지구와 발산, 산내지구 등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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