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7일 음란영상 배포 · 판매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포털 및 휴대폰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음란물을 유포하다 기소돼 재판을 받던 최모씨 등 4명은 2006년 11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법률 조항의 '음란' 개념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떤 것이 음란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