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펀드 투자수익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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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인 왕초보씨.얼마 전 적금 만기가 돼 수령한 자금으로 펀드 투자를 해볼 생각이다. 펀드에 투자할 경우 펀드 투자수익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주식형 또는 혼합형,채권형 펀드 상품 등에 가입하고 그 펀드 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중 주식매매차익 · 주식평가차익,파생상품 매매차익 ·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펀드 결산 또는 만기,환매시점에서 주식배당소득과 채권매매차익 및 채권이자소득 등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14%의 배당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2009년 2월4일부터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투자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비과세부문(주식매매차익 및 주식평가차익)을 제외한 매매 및 평가손익 종류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주식매매차익 및 주식평가차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해외펀드 중 역외펀드(해외 자산운용회사가 외국법에 따라 자금을 조성한 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부문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세금을 부과한다.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양도가능한 채권 등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은 제외)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상장증권 및 벤처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나 평가로 받는 손익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펀드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는 경우엔 세법상 요건을 갖춘 일정한 경우에 한해 일부 수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개인이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주식매매차익일 것이며 소득세법상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우대저축으로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아서다.
혼합형 또는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채권이자소득 및 채권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금액을 감안해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에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해 저축금을 불입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불입액의 5~20%가 소득공제되므로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결론부터 말하자면,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주식형 또는 혼합형,채권형 펀드 상품 등에 가입하고 그 펀드 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중 주식매매차익 · 주식평가차익,파생상품 매매차익 ·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펀드 결산 또는 만기,환매시점에서 주식배당소득과 채권매매차익 및 채권이자소득 등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14%의 배당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2009년 2월4일부터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투자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비과세부문(주식매매차익 및 주식평가차익)을 제외한 매매 및 평가손익 종류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주식매매차익 및 주식평가차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해외펀드 중 역외펀드(해외 자산운용회사가 외국법에 따라 자금을 조성한 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부문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세금을 부과한다.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양도가능한 채권 등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은 제외)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상장증권 및 벤처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나 평가로 받는 손익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펀드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는 경우엔 세법상 요건을 갖춘 일정한 경우에 한해 일부 수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개인이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주식매매차익일 것이며 소득세법상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우대저축으로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아서다.
혼합형 또는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채권이자소득 및 채권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금액을 감안해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에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해 저축금을 불입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불입액의 5~20%가 소득공제되므로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