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난당한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구조기관에 알려주는 조난통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빈번히 발생하는 어선 실종, 전복·침몰 사고 등 선박 해난사고에서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조난통신설비(EPIRB)가 동작하지 않거나 오발사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색구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난통신설비인 EPIRB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금년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조난통신설비인 EPIRB 유효기간 관리 개선하기 위해 선박무선국 검사시에 EPIRB의 수압풀림장치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건전지의 잔여 유효기간을 점검해 1년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교체토록 하고 교체증명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파연구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EPIRB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 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난통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연간 200여 건에 달하는 EPIRB의 오발신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