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씨티은행과 결제자금신용공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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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3일 씨티은행과 홍콩 글로벌센터에서 하루 3000만달러 한도의 씨티뱅크 제공 결제자금신용공여(Clearing Limit)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6월부터 홍콩, 미국 및 일본에서의 외화증권 매매결제를 위해 증권회사 등에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됐다.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란 국제간 증권 결제시 시차에 따른 자금확인 지연 문제 해결 및 매도예정대금의 매수대금 사용을 위해 외국보관기관(씨티뱅크)이 제공하는 고객편의 장치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일중매매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증권회사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내국인 투자자의 홍콩, 미국 및 일본시장에 대한 외화증권 매매결제시 하루 최대 3000만달러를 매수대금의 선입금 없이 결제대금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동시에 기회비용의 절감을 통해 여유 외화자금의 운용으로 연간 최대 48만달러의 이자수익도 기대된다.
예탁원측은 "외화의 해외반출을 최소화하여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외화수요의 감소에 따른 환율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탁결제원과 씨티은행은 앞으로 외화증권 투자규모 증가시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예탁결제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6월부터 홍콩, 미국 및 일본에서의 외화증권 매매결제를 위해 증권회사 등에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됐다.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란 국제간 증권 결제시 시차에 따른 자금확인 지연 문제 해결 및 매도예정대금의 매수대금 사용을 위해 외국보관기관(씨티뱅크)이 제공하는 고객편의 장치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일중매매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증권회사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내국인 투자자의 홍콩, 미국 및 일본시장에 대한 외화증권 매매결제시 하루 최대 3000만달러를 매수대금의 선입금 없이 결제대금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동시에 기회비용의 절감을 통해 여유 외화자금의 운용으로 연간 최대 48만달러의 이자수익도 기대된다.
예탁원측은 "외화의 해외반출을 최소화하여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외화수요의 감소에 따른 환율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탁결제원과 씨티은행은 앞으로 외화증권 투자규모 증가시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