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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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금을 미예치한 가맹사업업체 10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체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적발 업체는 모든오피스, 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 이독도에스에프씨, 피티아이, 사이버글로벌, 셰프쵸이스, 테미스에프앤비, 세스교육으로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배달점, 영어학원 등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감시, 감독을 강화해 생계형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