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인터넷 주식 중개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액의 거래수수료를 챙겨온 불법 투자중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비장상주식을 매매중개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10개사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투자업체들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가격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자신들이 고가로 가격을 조성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가액의 0.5%에서 1%대의 고액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포털사이트에 금융회사의 대출 및 펀드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한 25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하면서 투자자모집 등 유사수신행위 관련 광고를 게재한 9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윤창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이용자들도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