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당첨돼도 또 청약 가능한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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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민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하지만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평균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이 같은 인기 뒤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 받지 않아 현재 시프트에 당첨돼 거주 중인 세대주라도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은평뉴타운 1지구 시프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달 말 공급 예정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에 청약해도 무관합니다.
청약 가점만 높다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공급될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의 장기전세주택에 기존 시프트 당첨자도 청약이 가능해 그야말로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시프트부터는 기존 시프트 당첨자는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금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제화 작업이 계속 늦어져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당첨 금지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과도하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일부 가점이 높은 세대들의 지역별 장기전세 주택 쇼핑을 간과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