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의 상한제 미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짓는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심의·의결한 단지만 해당된다"며 "향후 사업계획와 외자유치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