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종우(씨소).종돈(씨돼지).종계(씨닭) 등 종축(씨가축) 농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기로 하고 입법 예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번식용 가축을 분양하는 농가의 전염병 발생 상황을 공개해 좀 더 안전하고 우수한 종을 번식시키자는 취지다.

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의 전염병 발생 상황과 농식품부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단 공개 전 중앙 및 지방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공개 대상 전염병, 절차, 방법 등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지금도 농가들이 종축장에서 씨가축을 살 때 병력(病歷)이 담긴 '질병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면 판매 농가가 이를 발행하도록 돼있으나 관행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축장은 여러 농가에 영향을 끼치는데도 질병 발생 상황을 농가들이 잘 모른다"며 "전염병은 아무래도 가축의 성장에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이를 공개해 농가들이 더 건강한 씨가축을 선택하도록 하고 종축장들도 질병 예방에 더 신경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돼지가 이에 걸렸을 때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돼지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이번 신종 플루처럼 전염성이 강하거나 특별히 피해가 큰 종류에 대해서만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살처분된 가축에게 주는 '생계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살처분 반경(발생 농가에서 3㎞) 안에 있는 농가에게만 이 자금을 주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 밖에 있더라도 역학조사 결과 전염병 확산이 우려돼 살처분하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