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 공장 '직장폐쇄'…노동자 퇴거·출입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맞서 31일 오전 8시30분쯤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출입을 제한하는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쌍용차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와 평택시청 등 해당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으며, 노조 측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경찰력 투입 요청과 업무방해죄 고소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폐쇄는 평택공장에 대해서만 내려졌다. 경남 창원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출근이 이뤄지고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쌍용차 관계자는 "평택 공장의 경우 다른 곳과 달리 노조가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며 "'강성노조' 대부분이 평택에 모여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21일 이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사무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생산활동 전면 중단에 따른 경영손실로 회사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회생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계획된 일정대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라인운영 정상화를 위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직장 폐쇄는 인정할 수 없는 일방적인 회사의 결정"이라며 파업과 점거 투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 노조는 회사 측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른 정리해고 방침을 굽히지 않자 지난 21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22일부터는 평택 본사 정문을 봉쇄하고 점거를 시작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쌍용차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와 평택시청 등 해당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으며, 노조 측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경찰력 투입 요청과 업무방해죄 고소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폐쇄는 평택공장에 대해서만 내려졌다. 경남 창원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출근이 이뤄지고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쌍용차 관계자는 "평택 공장의 경우 다른 곳과 달리 노조가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며 "'강성노조' 대부분이 평택에 모여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21일 이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사무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생산활동 전면 중단에 따른 경영손실로 회사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회생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계획된 일정대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라인운영 정상화를 위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직장 폐쇄는 인정할 수 없는 일방적인 회사의 결정"이라며 파업과 점거 투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 노조는 회사 측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른 정리해고 방침을 굽히지 않자 지난 21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22일부터는 평택 본사 정문을 봉쇄하고 점거를 시작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