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무죄"(1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 허태학·박노빈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물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07년 5월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고법은 지난 2007년 5월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