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압박 속내는 결국 '돈'
기업 주문줄어 집단휴가 '이중고'
총국이 통보한 '도로 관리 세칙'에 따르면 남측은 개성공단 내 22종의 도로시설물 종류에 따라 파손시 최고 1만달러에서 30달러까지 벌금이 적시돼 있다. 표석을 파손했을 경우 1만달러를,'무단 도로차단'(1000달러),'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등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총 14개의 시행세칙 초안을 남측에 통보했고 작년 12월부터 '자동차관리규정세칙'을 포함한 10개가 현재 시행중이며 나머지 4개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도로 관리 세칙 초안' 등 4개 초안은 아직 북측과 협의중"이라며 "세칙을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 악화에 빠진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자는 임금의 70%를 받는다. 봉제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 12.1 북한의 남북통행 제한 조치이후 주문 물량을 계속 줄고 있어 상당수 업체는 집단휴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손성태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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