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내 도로시설물 파손시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북측이 계약무효를 일방 선언하며 남측을 압박한 직후다. 겉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 의미없다며 공단 폐쇄까지 시사해온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공단내 각종 세칙을 만들고 벌금을 매겨 남측으로부터 더많은 돈을 걷어가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총국이 통보한 '도로 관리 세칙'에 따르면 남측은 개성공단 내 22종의 도로시설물 종류에 따라 파손시 최고 1만달러에서 30달러까지 벌금이 적시돼 있다. 표석을 파손했을 경우 1만달러를,'무단 도로차단'(1000달러),'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등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총 14개의 시행세칙 초안을 남측에 통보했고 작년 12월부터 '자동차관리규정세칙'을 포함한 10개가 현재 시행중이며 나머지 4개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도로 관리 세칙 초안' 등 4개 초안은 아직 북측과 협의중"이라며 "세칙을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 악화에 빠진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자는 임금의 70%를 받는다. 봉제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 12.1 북한의 남북통행 제한 조치이후 주문 물량을 계속 줄고 있어 상당수 업체는 집단휴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손성태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