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몰려 지난해 10월부터 제한돼온 공매도(주식대차거래)가 내달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한해 내달 1일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허용 배경으로 지난 4월 이후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상승하는 등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이 이미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도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공매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감독 및 모니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일정 기간 주식을 빌렸다가 되갚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빌린 주식을 판 뒤 나중에 매도가격보다 싼 값에 다시 사들여 갚는 공매도용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10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주가 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