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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자 골프회원권 등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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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이나 골동품,골프채 등을 압류,공매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대책에서 올해 6월과 11~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직장 조회를 통해 소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압류,공매토록 지자체에 지시했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골동품,골프채 등을 압류,매각해 체납세를 받는 한편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고발 등 행정적 제재도 취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난 3월 1일 현재 3조4천96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가운데 20%인 6천820억원 정도를 징수한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현재 319만대,8천311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강제 견인이나 공매 조치하고,매주 수요일 전국 차량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압류재산 공매도 유보해 주기로 했다.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지원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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