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들어설 수 있는 사업수단이 다양해집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시프트 공급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방식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최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은 서울시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역세권 지역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특정 사업자가 토지를 100% 매입한 다음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적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활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하나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어 시프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변전세시세의 80%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면서 보다 싼 값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