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4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노건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사장과 관련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의 기간이었음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청탁 대가를 수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향력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수한 결과를 낳았고 정원토건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000만원,그의 동생 광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