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2천750%의 이자율을 적용, 거액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악덕 고리대부업자 이모(47.대전 대덕구)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2명은 지난 3월 23일 A(29.여) 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이자 30만원씩 총 8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초부터 이달 9일까지 강원, 대전, 충북에 거주하는 피해자 95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만들게 한 대부업등록증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ㆍ도장을 갖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50만원을 빌려줄 때는 1주일마다 30만원, 100만원에는 40만원, 150만원에는 60만원의 이자를 받아챙겨다"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