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부결로 금산분리 완화법을 '반쪽짜리'로 만든 4월 임시국회 막판 해프닝이 여야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여당 측이 금융지주회사법 박종희안(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 한도 4%를 10%로 상향 조정)을 고친 수정안(9%로 절충)을 본회의에 올리면서 공성진안(증권 및 보험지주회사 밑에 일반자회사를 두는 것을 허용)을 '끼워 넣기'식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무위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분 한도를 9%로 낮추는 대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성진안을 수정안에 반영키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조율이 됐었다"며 "그런데 본회의 진행 중에 야당 의원 한 사람(박영선 의원)이 '특정기업 특혜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뒤늦게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는 소동을 빚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공성진안을 넣은 것 자체를 몰랐다가 뒤늦게 발견해 빼냈다는 것이고,한나라당은 야당 측이 수용키로 한 것을 번복했다는 주장인 것.결국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시 본회의에선 공성진안을 제외하고 지분 보유 한도만 9%로 올리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은 6월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판이다.

한편 공성진안이 특정기업 특혜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공성진안이) 특혜법이라는 것은 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 일부 의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법안에 시비를 거는 '스토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