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는 도청 · 시청 등 공공 청사나 축구장 · 야구장 같은 대규모 체육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공공 청사와 전문 체육시설,국제경기대회 시설,과학관,박물관,문화예술회관,미술관,치매병원,화물차 차고지,경찰 훈련시설 등 12개 시설은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그린벨트 안에 청사를 신축한 지자체들이 늘면서 도청 · 시청 · 동사무소 등 그린벨트 내 공공 청사만 모두 107곳에 달한다"며 "그린벨트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대규모 시설은 더 이상 신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린벨트 보전 · 관리에 도움이 되는 궁도장,사격장,승마장,씨름장,양궁장 등 생활체육 시설은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가 행정 면적의 50% 이상인 시 · 군 · 구와 70% 이상인 읍 · 면은 훼손지 복구계획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상 2층 · 높이 22m 이하의 소규모 실내 체육관과 노인 요양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택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건축 규모도 현행 건폐율 60%,용적률 300%에서 자연녹지 수준인 건폐율 20%,용적률 100%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개발할 경우 해제 지역으로부터 반경 5㎞ 안에 그린벨트 훼손지가 있을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 · 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 행위뿐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물건을 쌓아 놓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5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상습 위반자나 영리 목적 등 기업형 불법 행위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최고 50%까지 추가로 매기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